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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 주야간보호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실시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2-04-19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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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요양보호사 추가 가산(+1.2점) 논의
  • -주야간보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 논의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회장 오현태)는 지난 15일 오후3시,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협회 사무국에서 전국의 노인주야간보호 시설의 운영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정리한 주요 현안과제의 준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요양제도과(과장 백형기)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김도식 인수위원과의 간담회 이후 주야간보호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실무진과의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의 주요 현안으로는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요양보호사 추가 가산(+1.2점), 주야간보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 이용자의 결석 문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상향 조정, 미이용일수 현실적인 조정, 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허용, 조리원 가산, 사무원 폐지, 외부강사의 출입 허용 등이다.

 

특히나,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전국 주야간보호 시설의 탄원서는 2022년도 입소형 요양시설에만 한정된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1.2점) 가산 점수 인정 적용이 시설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주야간보호시설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2월 취합된 전국의 714개소의 종사자 7,328명의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최태자 고문(전회장), 김필중 사무총장이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는 백형기 과장과 원대한 사무관이 직접 협회 사무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주야간보호 시설에 대한 주요현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추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를 통해 코로나19 운영 손실 보상과 전국의 노인주야간보호 시설의 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 지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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